제목   건국대학교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웹자보2]   조회수   64
글쓴이   총학생회    등록일   2016.11.17
노출기간   상시 노출
첨부파일   청춘어람 웹자보 2.jpg (95)
한다면 한다 웹자보 2.jpg (86)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건국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27조
1. SNS 선거운동은 중선관위에서 지정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2. SNS 선거 홍보물은 중선관위 허가를 받아야하며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SNS선거 홍보물은 제24조 3항 규정에 의한다.
에 의거 ‘청춘어람’,'한다면 한다'선거운동본부의 2차 웹 자보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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