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 '리액션'의 인권위원장입니다. 총학생회칙 제 18장 인권 규정에 의거하여 성 인권 침해사례 발생시 접수 방법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공고합니다. 인권 피해 사건을 인권위원회로 신고하실 분은 하단의 메일 주소로 인권 피해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해주신 메일은 오로지 인권위원장만 열람할 수 있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추후 사건 조사를 위해서 해당 사건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칙 제20장 제 117조에 의거하여 비밀 유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 : kus_humanrights@naver.com (총학생회 인권위원장)